중소기업 외국인투자 규제 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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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지금까지 제한되어온 중소기업 업종에 대한 외국기업의 대한 투자가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중소기업중심의 기계류 및 부품산업의 육성과 기술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중소기업고유업종과 계열화 품목에 대해서도 외국기업이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 인가지침을 개정, 지난 17일 외자도입심의위에서 통과시켰다.
개정된 외국인투자 인가지침에 따르면 ▲탁상시계·안경렌즈 등 중소기업 고유업종(모두 2백 5개)의 경우 지금까지는 외국 대기업의 국내투자를 원칙적으로 제한해 왔으나 앞으로는 국내 중소기업과 중소기업규모로 50%이내에서 합작투자 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 ▲볼트·너트 등 중소기업 계열화 품목(1천 2백 53개)은 국내 기존수급업체와 합작투자 하는 경우만을 허용했는데 이를 외국기업이 중소기업규모로 단독 투자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고쳤다.
또한 외국인 투자의 최소한도 금액을 종전의 10만달러 이상에서 기술제공이 따라오는 경우 5만 달러까지로 낮추어 적은 금액의 대한투자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외국기업의 대한 중소기업 투자는 올 들어 부쩍 늘어 지난 15일 현재 1백 17건 4천 6백 45만 달러를 기록, 작년동기대비 금액 면에서 91·3%,사업건수로는77·3%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있다.
이날 외심위는 또 공공차관자금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 차관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먼저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검토, 원칙을 결정했다.
이 같은 결정은 공공차관의 선별도입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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