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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 수사 착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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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검찰이 청와대 ‘비선 실세’의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고발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노승권 1차장은 5일 “미르 고발사건을 형사8부에 배당했다. 한웅재 부장이 주임검사를 맡는다”며 “형사부 가운데 상대적으로 수사 중인 사안이 적은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미르·K스포츠 재단 모금 과정에 청와대가 관여했다는 의혹 ▶문화체육관광부의 초고속 법인 설립 허가 의혹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씨의 K스포츠재단 운영 관여 의혹 등 재단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 전반을 수사키로 했다.

특수부 아닌 형사8부에 배당
“법인 없어져도 수사 가능” 입장
청와대 개입했는지 전반 조사

검찰 수사는 압수수색 등을 통한 관련 증거 자료 확보,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사실관계 및 불법성 여부 파악, 책임자 소환 조사, 구속영장 청구 및 기소 여부 판단 순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각각 설립된 미르·K스포츠재단은 설립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800억원가량의 대기업 출연금을 단기간에 모은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대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달 29일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과 모금 등의 과정에서 청와대의 부당 개입 의혹을 밝혀 달라며 고발장을 냈다. 이 단체는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와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미르·K스포츠재단 대표, 이사들을 뇌물 혐의로 고발했다. 두 재단에 출연한 전국경제인연합회의 허창수 회장과 이승철 상근부회장, 62개 출연 기업 대표도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됐다. 센터 측은 “전경련이 세금 감면, 총수 사면 등 특혜를 노리고 거액을 모아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것이므로 일련의 모금 과정을 뇌물 공여 행위로 봐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발 이후 전경련은 미르·K스포츠재단을 전격 해산하고 문화·체육 사업을 아우르는 다른 재단 설립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이들 법인이 없어지면 수사 대상이 사라진다는 주장이 나왔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가 가능하며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검찰이 고발장 접수 6일 만에 형사부에 배당한 걸 두고 법조계에선 ‘수사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건 배당과 수사를 할 뿐 다른 어떤 의도도 없다”고 말했다.

현일훈·송승환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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