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당시 후보자 경력 등을 허위로 꾸민 혐의를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강훈식(42) 의원(아산 을)이 검찰에 기소됐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5일 선거공보와 토론회 등을 통해 개인의 경력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고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의 업적을 마치 자신의 성과인 것처럼 밝힌 강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 의원은 총선 당시 책자형 선거공보나 토론회 등에서 외자유치 보좌관 역할을 맡지 않았는데도 '(도지사) 보좌관 시절, 14조원 규모의 외자기업을 유치했다'고 거짓으로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의원은 전 경기도지사 혁신분권 보좌관을 1년 11개월 지냈음에도 마치 4년간 근무한 것처럼 경력을 속여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방현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