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설비금융 줄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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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한은은 수출산업 설비금융제도를 고쳐 대기업에 대한 융자비율을 낮추는 한편 융자를 많이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수출의무를 부과하고 하도급업자 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 1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한편 금통위도 11일부터 무역금융 융자단가를 달러 당 평균 7백 20원에서 7백원으로 20원씩 낮추기로 했다.
수출산업 설비금융제도의 개정내용을 보면 지금까지는 매출액의 극히 일부라도 수출하면 이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던 것을 앞으로 대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1년간 총 매출액 중 수출비중이 30%이상인 업체로 대상을 제한키로 했다.
중소수출업체나 수입대체 소재·부품 생산업체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수출비중과 관계없이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또 대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융자비율도 낮춰 현행 소요자금의 1백%이던 것을 대기업의 경우 ▲국산기계구입 및 기술개발시설은 90%로 ▲공장건물 및 기술도입자금은 70%로 각각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 지원에 대한 한은 자금지원 비율도 대기업에 대해서는 현행 70%에서 60%로 인하됐다.
한은은 또 수출산업 설비금융에 대한 불필요한 가수요를 막기 위해 융자승인을 받은 후 3개월이 지나도록 대출이 전혀 없으면 승인을 자동 취소시키며 10억원 이상 융자를 얻은 기업에 대해서는 시설투자가 끝나 제품생산에 들어간 다음해부터 2년 동안 수출산업설비 금융으로 받은 자금의 50%이상을 수출토록 하는 의무규정을 새로 마련했다.
이 수출의무를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미상환잔액을 2년에 걸쳐 조기 회수키로 했다.
한편 수출산업설비 금융을 받고서도 하도급업체에는 어음으로 대금을 주는 횡포 등을 막고 용도 외에 쓰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는 융자를 취급한 은행이 시설공급업자 또는 하도급업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토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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