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단지라도 임대아파트에만 저속승강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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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단지 안에서도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 간 승강기 속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실에 따르면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간 승강기 제품 사용여부가 달라지게 되어 형평성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높이 105m 이하 저층 임대아파트는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에 따라 저속 승강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분양아파트는 저층인 경우에도 주민 편의를 위해 대기업에서 만든 고속 승강기를 설치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체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5년 한해 동안 중소기업제품은 승강기 한 대당 평균 1.8건의 고장이 발생하였고, 대기업제품은 평균 1.5건의 고장이 발생했다. 임대아파트의 승강기 사고율이 다소 높은 편이다. 하지만 저층 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구입할 수 있는 제품범위를 중소기업제품으로 한정하고 있어 선택의 폭이 제한되고 있다.

최인호 의원은 “승강기는 탑승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 지급자재 품목이므로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구분없이 중소기업 중에서도 기술력이 우수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성운 기자 pirat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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