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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도 주민 현금 보상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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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원전수거물관리시설(원전센터) 부지로 확정된 전북 부안군 위도 주민들에게 현금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27일 "원전수거물 관리시설을 유치한 지역주민들에게 해당 지자체장이 현금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의 개정안을 마련, 법제처 심의에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윤진식 산자부 장관은 지난 26일 전북 부안군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관련 법이나 규정을 개정해서라도 위도 주민들을 위한 직접 보상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일정액을 보조하는 지역개발지원사업을 벌일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예산 등을 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없이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했다. 이는 곧 지자체장에게 지역개발지원사업의 예산사용권을 준다는 것으로 지자체장이 현금 지원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위도 주민과 지자체장이 협의해 현금 지원을 결정해도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법제처 심의를 거쳐 9월 정기국회나 늦어도 연내에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위도에 지역개발 사업비로 3천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나 부안군의 요청으로 지원비를 6천억원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위도면사무소 관계자는 "가구당 3억원대의 현금 보상이 이뤄질 것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전체 주민의 90% 이상이 유치에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요 국책사업의 대가로 지역 주민에게 현금으로 보상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아주대 김영래(한국NGO학회장)교수는 "집단 민원이 일어나는 국책사업마다 일관된 원칙없이 선심성으로 현금을 지원한다면 일시적으로는 사태 해결이 가능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위도주민들에게 현금이 지원될 경우 육지인 부안 주민들은 혜택을 보지 못해 반발이 더욱 격화될 수도 있다. 특히 정부는 2015년까지 8기의 원자력발전소를 추가로 지을 예정인데, 이 때마다 지역주민들이 현금 보상을 요구할 경우 갈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은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 유치지역에 한정한 것"이라고 못박았지만 현금지원이 선례가 되면 국책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현금지원을 요구하는 민원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 석달새 주민 300명 늘어

한편 위도는 원전센터 유치 신청 이후 전입자들이 급증해 이 가운데 상당수가 현금 보상을 노린 위장전입자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위도면사무소에 따르면 27일 현재 주민등록상 인구는 1천7백80명(8백61세대)으로 원전센터 유치신청 직전인 지난 4월 말(1천4백58명, 6백74세대)보다 22.1%(3백22명) 늘었다.

특히 최근 전입자의 세대당 인원수가 평균 1.7명으로 가족없이 독신으로 전입한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종윤 기자, 부안=장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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