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김영란법 계기로 자회사 인사청탁 없을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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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 김성룡 기자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ㆍ금품 수수 금지법) 정신에 입각해 앞으로는 자회사에 대한 인사청탁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란법에 준해 산은 자회사ㆍ계열사 인사에 대한 청와대ㆍ정부ㆍ국회의 개입을 막을 생각이 있나”라는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이날 국감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대상으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산은과 기은 모두 전국경제인연합회 탈퇴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의 “1960년대 개발시대에 국책은행과 재벌을 한 광주리에 담은 구조는 지금 시대에 부적절하지 않나”라는 지적에 이동걸 산은 회장은 “말씀을 감안해 재고하겠다”고 답했고, 권선주 기업은행장도 “여러 상황을 판단해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동걸 회장은 대우조선해양 재무구조 개선 차원의 감자 추진 계획도 공개했다. 그는 “산은은 대주주로서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고 소액주주도 미세하지만 일정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한진해운 물류대란 책임 논란에 대해선 “한진해운이 하역비ㆍ기름값을 포함한 6500억원의 외상채무를 진 상태여서 물류대란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였다”면서도 “공적자금으로 개별기업의 외상값을 갚아줄 순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대비한 컨틴전시플랜(비상계획) 마련에 비협조적이었다는 사실도 강조했다. 이 회장은 “7~8월 법정관리에 들어갈 때를 대비한 컨틴전시플랜 마련을 위해 한진해운 최고경영자(CEO)와 현대상선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세 차례 불렀는데 한진해운 CEO가 두번째 회의부터 화주명 공개 등을 둘러싼 배임 문제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태경 기자 uni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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