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정리 등 자구노력부족 부실기업 대출중단|부실발생 땐 임원문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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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은행감독원은 형편이 어려운 기업이 자구노력계획을 세워 추진할 경우 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주는 한편 계열기업정리나 부동산처분 등 자구노력의사가 없거나 관련금융기관이 내린 자구노력이행을 고의로 회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신규여신을 중단하고 기업을 정리는 등 강경 조치토록 했다.
은행감독원은 5일 금융기관의 전무·감사회의를 소집, 이처럼 밝히고 새로운 부실채권의 발생을 막기 위해 감독원 검사 시 금융기관의 여신사전심사 및 사후관리상태를 중점 점검하는 한편 부실채권이 앞으로 또 발생할 경우 여신취급 및 사후관리에 제대로 절차를 밟았는지 여부보다 결과에 따라 관련자를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쳤다해도 부실채권 화 된 요인이 사전기업분석 및 경영전망에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면 당시 관련임원에 책임을 묻고 사후관리가 적절치 못해 부실화된 경우는 사후관리자에게 책임을 물으며, 또 본점승인을 받고 일선점포에서 대출했다해도 부실원인이 사전검토나 사후관리 잘못에 있다면 해당 점포장이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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