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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뉴스] ‘맨발 탈출 소녀’ 아버지 동거녀 징역 10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3년간 감금됐다 맨발로 탈출한 인천 A양(당시 11세) 사건으로 최모(37)씨에게 징역 10년형이 확정됐다. A양 아버지와 동거해온 최씨는 감금·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A양 아버지는 징역 10년형을 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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