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사망' 中어선 선장 구속영장…화인·사인 규명 초점

중앙일보

입력

 
불법조업 단속을 피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3명이 사망한 중국어선의 선장에 대해 해경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2일 "한국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을 하고 검문검색에 불응한 혐의(EEZ어업법 위반)로 180t급 중국어선 S호 선장 양모(4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양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4일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선장 양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9시30분쯤 전남 신안군 홍도 남서쪽 70㎞ 해상에서 선원 16명과 함께 불법 조업을 한 혐의로 검거됐다. 양씨 등이 탑승한 S호는 당시 해경의 단속을 피해 도주하던 중 화재가 발생해 선원 3명이 숨졌다.

해경은 S호에 대한 담보금을 2억원으로 결정했으나 선장 양씨가 납부를 거부하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불법조업을 한 어선이 담보금을 미납할 경우 선박은 압류되고 선원 대표인 선장은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해경은 S호에 대한 대한 화재 원인과 사망선원 3명에 대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해경이 투척한 섬광폭음탄이 화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지를 가리는 게 수사의 핵심이다. 해경은 검문 당시 중국선원들이 조타실 문을 잠근채 저항하자 매뉴얼에 따라 섬광폭음탄 3개를 투척했다. 이중 2개는 조타실쪽에서 터졌지만 1개는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S호에 대한 감식 결과를 토대로 화재원인 분석에 들어갔다. 해경은 섬광탄 제조사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와 숨진 선원들에 대한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고경위를 밝힐 방침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가족들의 입회 하에 숨진 선원들에 대한 부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국 영사 측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목포=최경호 기자 ckha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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