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ㆍ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1호 공직자인 신연희(68) 서울 강남구청장이 검찰에 추가로 고발당했다.
대한노인회 강남지회,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내
"강남경찰서 못 믿겠다" 검찰 직접 조사 요구
신 구청장 "합법적 사업. 무고자 엄벌" 혐의 부인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는 지난달 30일 신 구청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및 직권남용,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신 구청장은 지난달 28일 각 경로당 회장과 경로당 이용 어르신 문화예술체험 참여자들을 상대로 관광버스 5대를 이용해 교통 편의를 제공했다"며 "중식당에서 식사도 주고 선물도 개개인별로 나눴다"고 주장했다.
강남구노인회에 따르면 강남구는 어르신 문화예술체험 행사의 일환으로 관할 지역 내 경로당 회장 등 노인 160명을 초청해 수원 화성행궁과 한국민속촌 등 관광행사를 진행했다. 관광버스 5대가 동원됐고 수원의 한 식당에서 점심이 제공됐다. 박식원 대한노인회 강남지회장은 "노인들이 버스에 승차한 뒤 신 구청장이 올라와 개인별로 악수와 인사를 나눴다"고 주장했다.
강남지회는 또 "강남경찰서와 강남구청의 관계로 인해 (사건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무시한다"며 "신중을 기할 수 있게 서울중앙지검에서 직접 조사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청탁금지법 시행 첫날인 지난달 28일 같은 내용으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신 구청장을 신고했다.
강남구 측은 "'어르신 역사문화 활동지원사업'은 관련 법과 사업추진계획에 근거해 정당하게 집행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 보조사업으로 완전히 합법"이라고 반박했다. 신 구청장도 "무고자를 엄벌해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