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빌딩 LNG사용 연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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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오는 9월1일부터 시행예정이던 종로·중구지역에 있는 빌딩의 난방연료가스화계획이 무기연기 됐다.
환경청은 지난 5일 고시(86-12호)를 통해 「LNG(액화천연가스) 도입지연등의 이유로 9월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던 종로·중구에 있는 빌딩에 대한 난방연료사용규제를 환경청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날까지 연기한다」고 밝혔다.
또 환경청에서 따로 정해 고시한 날 이후에도 LNG·도시가스등의 기체연료공급을 위한 배관망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안의 빌딩에서는 벙커C유등의 유류를 난방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크게 완화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8일5층 이상, 연면적 1천6백50평방m이상의 해당건물3백50여 개소에 이 사실을 통보했다.
당초 환경청은 지난 4월18일 환경청 고시(86-7호)를 통해 서울의 대기오염도를 낮추기 위해 2t이상의 보일러를 가동하는 공공 및 업무용빌딩에 대해 아황산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벙커C유 대신 가스사용을 의무화했다.
▲종로·중구지역은 9월1일부터 ▲서울도심 5㎞이내 및 올림픽경기장·선수촌지역은 87년1월1일부터 ▲기타서울시내 전역은 %년1월l일 부터 가스연료만을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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