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착각한 살인범 항소심도 징역 22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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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내연녀의 남편을 살해한 뒤 중국으로 달아났다가 공소시효가 끝난 것으로 착각해 제 발로 귀국한 4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2년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1)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1996년 대구시 달성군에서 내연녀의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뒤 내연녀와 함께 중국으로 밀항했다. 그는 이후 2011년 12월 살인죄의 공소시효 15년(현재는 25년)이 만료된 것으로 알고 중국 상하이 한국영사관을 찾아 밀항 사실을 실토하고 귀국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내연녀 B씨(48)에게도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형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 사람을 살해했을 뿐만 아니라 범행 방법이 잔인하고 시신을 유기하기까지 했다"며 "장기간 도피생활로 고초를 겪어 일부 죗값을 치렀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법에 따라 떳떳하게 처벌받은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대구=송의호 기자 yee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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