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 부정행위 신고 땐 포상금 최대 2억 지급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28면

프로스포츠 단체들이 승부조작과 불법도박 등 잇따른 부정 행위를 뿌리뽑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5대 프로스포츠 통합 상벌위도 구성

문화체육관광부·한국프로스포츠협회와 5개 종목(야구·축구·농구·배구·골프) 7개 프로스포츠 단체는 29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개선책을 내놨다.

국민체육진흥법을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했을 때 각 단체별로 상벌위원회를 열어 제재안을 최종 결정했던 방식을 바꿔 프로스포츠협회의 부정방지위원회가 운영하는 특별상벌위원회까지 여는 2심제로 바뀐다. 특별상벌위는 각 종목 단체가 내놓은 제재안을 최종적으로 재결정하는 권한을 갖는다. 제재 대상도 기존엔 개인과 구단이 중점 처벌 대상이었지만 해당 종목 단체까지 징계 대상에 포함된다.

또 각 리그별로 나뉜 부정행위 제재규정을 통일하고, 신고 포상금 규모를 최대 2억원까지 지급하는 등 관리·감독 시스템도 재정비한다. 부정방지교육은 선수·지도자·심판 등 프로스포츠 전 구성원이 연 4회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김지한 기자 kim.jiha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