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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철도, 복귀 명령 거부한 848명 직위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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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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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철도와 서울·부산지하철 노조가 연대파업에 들어간 27일 오전 1호선 대체인력으로 투입된 군인이 서울 신도림역에서 승하차하는 시민들을 살피고 있다. 지하철공사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출퇴근 시간(오전 7~9시, 오후 6~8시)에는 정상 운행한다고 밝혔다. 철도와 지하철의 동시파업은 22년 만이다. [사진 김상선 기자]

철도노조와 지하철노조가 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며 27일 오전 9시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다. 이런 가운데 부산도시철도 운영을 맡고 있는 부산교통공사는 세 차례 업무 복귀 명령을 거부한 848명을 직위해제했다. 2013년 코레일이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전원을 직위해제한 적은 있지만 도시철도 파업 때 참여자 전원을 직위해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직위해제되면 출근은 해야 하지만 직무는 맡을 수 없으며 해당 기간 동안 기본급만 받는다. 향후 파업 수위에 따라 해임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출퇴근 열차 정상 운행 불편 없어
화물열차는 70% 줄어 물류 차질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하루 동안 코레일과 서울·부산지하철 등 8개 기관 2만4000명이 파업에 참여했다. 철도공사는 전체 직원 대비 25%, 서울지하철과 서울도시철도는 각각 17%, 8% 수준이다.

코레일은 노조의 파업에도 KTX·수도권 전동열차와 통근열차는 당분간 평상시와 같이 100% 정상 운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새마을호·무궁화호 등 일반열차 운행률은 평상시의 60% 수준이다. 파업으로 인한 인력 운용 규모는 1만4541명으로 평시의 64.6% 정도다.

서울지하철은 파업 첫날 출퇴근 시간대(오전 7~9시, 오후 6~8시)에 1~8호선 열차는 평소와 다름없이 운행했다. 반면 이용객이 적은 낮과 심야 시간 운행률은 평시 대비 82%대로 떨어졌다. 부산지하철도 당분간 출퇴근 시간 에 1~3호선을 정상 운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파업이 길어지면 대체·지원인력의 피로 누적으로 열차 운행 횟수가 불가피하게 줄고 시민 불편은 커질 전망이다. 코레일 측은 “파업이 일주일을 넘으면 KTX 운행 횟수도 줄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불만이다. 지하철로 출퇴근하는 김병도(37·서울 도봉구)씨는 “지하철과 철도가 동시에 무기한 파업하겠다는 건 국민을 볼모로 투쟁만 앞세우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산업현장에서는 물류 차질도 생겼다. 코레일은 파업 첫날 화물열차를 평소(250회)의 30% 수준인 76회만 운행했다. 화물열차를 운전하던 기관사를 KTX와 새마을호 등에 투입했기 때문이다. 국내 철도 운송은 코레일이 독점하고 있어 물류업계는 대체방안을 마련하기 어렵다. 철도 파업이 발생하자 물류업체들은 긴급 화물만 선별해 트레일러 등을 이용해 운송하고 있다. 문제는 시멘트·곡물 등 철도로만 운송해야 하는 벌크 화물이다. 시멘트처럼 도로를 파손할 우려가 있는 화물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철도로만 운송해야 한다.

파업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단언하기 어렵다. 파업을 주도하는 민주노총이 ‘무기한 파업’을 명시했고, 현재로선 파업을 철회할 명분을 찾기도 쉽지 않다. 이번 노동계 연쇄 파업의 핵심 이유는 ‘성과연봉제’ 반대다. 철도노조는 이날 “코레일이 노사 교섭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성과연봉제를 추진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어 파업한다”며 “사측은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성과연봉제를 중단하고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는 이번 파업이 불법인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정부와 노조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합의점을 찾으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기권 노동부 장관은 지난 26일 국정감사에서 “연공서열식인 한국의 임금체계를 성과연봉제로 개선하는 건 대부분의 전문가가 공감한다”며 “성과연봉제는 공공 부문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박근혜 정권이 노조 동의 없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통해 성과연봉제를 강제 도입했다”고 주장했다.

성과연봉제는 도입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취업규칙 변경’을 하려면 노사 합의가 필요한데 일부 공공기관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고영선 고용부 차관은 “법원에서 다퉈야 할 문제로 파업을 하는 건 정당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금융노조, 11월 중에 2차 총파업 하기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27일 총파업 투쟁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고 11월 중 2차 총파업을 하기로 결정했다. 금융노조는 지난 23일 상암동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성과연봉제 반대 등을 주장하며 1차 총파업을 했다.

대전·부산=김방현·황선윤 기자 함종선·서준석·문희철·장원석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
사진=김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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