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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세 치매 할머니 성폭행하려한 중국인 징역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치매를 앓고 있는 85세 할머니를 성폭행하려한 중국인 노동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허경호)는 중국 국적의 일용직 노동자 S(56)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S는 지난 5월 4일 오후 6시쯤 경기 양주시에서 A씨(85ㆍ여)를 뒤따라가 안방에서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의 손녀가 할머니의 비명을 듣고 경찰에 신고해 S의 범행은 다행히도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치매를 앓는 고령의 노인을 성폭행하려 했고, 정신적 충격이 큰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과 합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철재 기자 seaja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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