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기 중 취업해도 학점 인정"…교육부, 김영란법 특례 마련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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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으로 자칫 취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한 대학생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각 대학이 조기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예외 규정을 학칙에 새롭게 반영할 경우,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26일 교육부는 대학 별로 자율적으로 학칙을 개정해 조기 취업한 대학생에 학점을 인정해 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각 대학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오는 28일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졸업 전 취업이 확정된 대학생에 대해 학점을 인정해주는 관행이 법에 저촉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해석에 따른 조치다.

교육부 공문에 따르면 각 대학이 조기 취업 대학생에 대한 특례 규정을 학칙에 반영하면 학생은 취업 상태에서도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칙에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한 출석기준 특례규정을 신설하면 학칙을 어기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부정청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당장 이번 학기 취업자들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학칙 개정을 통해 조기 취업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학칙 개정절차는 학교마다 다르지만 이르면 2주 안에도 개정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간 졸업을 앞둔 대학 4학년생의 경우, 학기 중에 취업에 성공하면 회사로 출근하느라 잔여 수업을 듣지 못해도 소속 대학교에서 대부분 학점을 인정해줬다. 그렇지만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은 이런 관행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권익위는 최근 “학칙에 출석기준이 있음에도 담당 교수가 조기취업생의 부탁으로 출석 및 학점을 인정해 준다면 한 학점당 15시간 이상의 수업을 들어야 한다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앞서 대학가에서는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학기 중 취업한 대학생이 교수에게 취업계를 제출하고 성적을 받는 행위가 ‘부정청탁’이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취업준비생을 중심으로 혼란이 빚어졌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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