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신고법인·향락업소 등|3천 곳 정밀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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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세청은 전국 4만2천7백여 개 법인 중 신고를 성실하게 하지 않은 법인과 향락업소 등 불건전한 기업활동을 한 법인 등 3천 개 법인을 세무조사대상으로 설정, 오는9월부터 정밀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11일 국세청이 마련한「86년도 법인조사지침」에 따르면 올해 세무조사 대상법인을 전체의 7%수준인 3천 개로 한정하는 한편 수출 및 불황업종을 지원키 위해 ▲매출액의 90%이상(또는 3년간 계속 70%이상)을 수출한 업체 ▲3년간 해외공사수입이 총수입금액의 50%이상이며 이익률이 10%이상인 해외건설업체 ▲3년간 해외운송수입이 50%이상이며 이익률이 10%이상인 해운업체 ▲조선 및 선박수리업체는 세무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 ▲석탄광업·기계부품 제조업중 외형 1백억 원 미만 업체 ▲신기술을 사업화 한 업체 ▲외형 30억 원 미만의 신설제조업체도 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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