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Q 57 장애인에게 성폭행 뒤집어 씌웠다” 법원 실형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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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사진 대구지법]

IQ가 57에 불과한 지적장애 3급 장애인에게 돈을 뜯어내고 성폭행 혐의를 뒤집어 씌우려한 부부가 법원에 의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4부(부장 이상균)는 무고죄로 기소돼 항소심 심리를 받은 A씨에게 징역 1년 8월, 부인 B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당초 범행의 공범인 부인 B씨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실형으로 형량이 세졌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 C씨가 IQ 57로 지능이 낮아 지적장애 3급인 것을 노리고 돈을 뜯으려고 범행을 계획했다. C씨에게 돈 100만원을 빌려준 A씨는 이후 100만원이 넘는 이자를 뜯어냈다. 이후 C씨의 가족들이 이 문제로 A씨를 경찰에 고소하려고 하자, A씨는 부인 B씨와 성폭행 혐의를 뒤집어 씌우기로 계획을 짰다.

이후 A씨와 B씨는 ”C씨가 B씨를 성폭행하고 재물을 빼앗았다“면서 강도 및 강간 혐의로 C씨를 고소했다. C씨는 이후 경찰에 잡혀 일정기간 구금 생활을 했다. 게다가 남편 A씨는 C씨에게 접근해 ”강도ㆍ강간ㆍ살인미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B씨에게 합의금으로 1억원을 지급하겠다”는 확인서와 지불각서를 받아냈다. 하지만 이들의 범행은 이후 수사기관에 적발돼 부부 모두가 무고죄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남편 A씨에게 징역 1년 4월, 부인 B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판단이 달랐다. 재판부는 ”C씨가 성폭행 및 강도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더라도 가정이나 사회에서 회복할 수 없는 명예 손상 등 불이익을 받고, 중형을 받을 처지에 놓일 수도 있었다“면서 ”무고죄는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문란케 하는 중대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1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밝혔다.

A씨 부부는 재판 중에도 ”C씨가 수천만원의 차용금을 받지 않고 내 재물을 훔쳐가서 이번 사건이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이를 재판부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은 채 변명하고 있다“고 일침했다.

이현택 기자 mdf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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