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직원 자녀 특혜입학 안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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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우정렬(부산시 사하구괴정2동 신괴정아파트7동404호)
얼마전 교육개혁심의회에서는 대학교직원 자녀에게 입학에 특혜를 주도록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과거에도 대부분 사립대에서 이 제도를 시행했었는데 대학측의 변칙운용으로 잡음이 일어 금지돼 왔다.
원칙적으로 대학의 모든 업무는 대학의 자율에 맡겨져야 한다. 그러나 이번 교직원 자녀의 입학특혜 발상은 교육기회의 균등, 공정한 경쟁이라는 원리에 어긋난다. 단지 부모의 신분차이에 의해 당락이 결정될 수도 있다면 이는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우리 사회에서 대학입시는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대사인데 일부 사람들에게 입시의 특혜를 베푼다면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좌절감을 주고 계층적 신분적 위화감도 조성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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