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세 신설건의|교개심 공청회 교육자치 3개 방안 제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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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교육개혁심의회(위원장 서명원)는 31일 지방자치제 시행과 함께 교육의 지방분권과 주민자치·전문성·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자치체 시행 3개 시안을 제시했다.
최희선박사(심의회 전문위원)가 전북교위회의실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내놓은 3개안은 ⓛ시·도및 시·군교위를 지방의회와 독립된 의결기관으로 하고 교육감·교육장을 주민 직선으로 뽑거나 ②시·도및 시·군교위를 해당 지방의회로부터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는 위임형 의결기관으로 하고 교육감·교육장을 해당교위가 선임하는 방안 ③시·도및 시·군교위를 합의제 집행기관으로 하는 한편 교육감·교육장을 각각 문교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 등이다.
또 교육자치체실시 지역범위에 대해서는 시·도및 시·군단위를 동시실시하는 방안과 시·도에 우선 실시하고시·군은 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복수안을 제시했다.
3개안은 모두 교육위원과 교육감·교육장의 임기를 4년으로하고 연임을 가능토록(교육장은 제외)했으며 교육위원회 의장은 호선, 교육감과 교육장, 명예직인 교육의원은 정당가입자를 배제시켰다.
또 지방교육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교육세를 신설, 재산세와 주민세및 국토개발이익환수금에 교육세를 부과토록했고 법정교부율(내국세의 11.8%)을 상향조정하는 이외에 특별교부금(보통교부금의 10%)을 부활하고 현행교육세의 징수시한 연장및 과세대상을 확대토록 했다.
이 시안은 이밖에도 교육자치제의 활성화와 함께 교육행정의 기능강화를 위해 문교부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할 것도 제안했다.
심의회는 공청회 의견을 수렴, 문교부에 단일안을 건의, 9월 정기국회에 입법제안한다.
◇시·도교위=시·군교위 대표30명내외(①안) 또는 당연직2명(교육감·지방자치단체장)을 포함, 15∼30명을 3분의2는 지방의회, 3분의1은 고교이하 교원이 직접 선출(②안)하거나 당연직 2명을 포함, 초·중·고 대표각1명, 지방의회선임 등 9∼15명(③안)의 교육위원으로 구성한다.
교육위원은 명예직으로 당적보유를 금지한다.
◇교육감=일정기간의 교육경력을 필수자격조건으로 한다(①②③안). 주민직선(ⓛ안) 또는 시·도교의 선출(2안)이나 문교부장관추천 대통령임명(3안)으로 선출, 집행기관으로 한다.
◇시·군교위=성격은 시·도교위와 같이 3개유형을 검토하고 교육위원은 주민직선(ⓛ안), 단계구성의 경우 시·군의회 또는 시·도교위선임(②③안) 한다.
◇교육장=주민직선(ⓛ안)또는 시·군교위나 시·도교위선임(②안), 교육감추천 대통령임명(③안)으로 선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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