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미 신고 일제조사착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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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시는 23일부터 토지거래미신고자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지난해 3월26일 이후 거래한 토지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미신고자에게는 관계법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업지역은 1천평방m 이상, 녹지지역은 6백60평방m 이상, 주거 및 상업·기타지역은 3백30평방m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관할구청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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