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인천대교. 영종대교 과속 운행 못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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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교 [증잉포토]

내년 상반기부터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는 인천대교와 영종대교에서 구간 속도위반 단속이 이뤄진다.

인천지방경찰청은 19일 인천대교와 영종대교에 구간 속도위반 단속 시스템을 도입·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량이 대교에 진입할 때와 빠져나갈 때의 속도를 단속 카메라가 측정한 뒤 운행 속도를 산출해 과속 위반 여부를 따지는 시스템이다. 영종대교(왕복 8차로)의 경우 이미 16대의 카메라를 장착해 다음달부터 시범 운영한다. 교량(총 길이 4.42㎞)일대 상·하행선 7.8∼8.3㎞ 구간을 단속한다.

인천대교(왕복 6차로)에는 올해 말까지 카메라 12대를 설치할 예정이다. 전체 교량 길이(18.38㎞)의 61.5%인 11.3㎞를 단속한다. 영종대교는 3억5000만원, 인천대교는 3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경찰은 3개월간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단속 구간에서 평균 속도가 시속 100㎞를 초과한 차량을 내년 1월부터 정식으로 단속해 벌점과 3만∼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번 구간 속도위반 단속 시스템 설치는 지난해 2월 발생한 영종대교 106중 추돌 사고의 후속조치다. 당시 과속으로 인해 피해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면서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속도위반을 단속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그러나 예산 문제 등으로 단속 장비 설치가 미뤄져 왔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월부터 경찰청에 지속적으로 단속 장비 설치를 건의해 경찰은 구간 속도위반 단속이 시행되면 과속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였다가 다시 제한 속도를 위반하는 운전자들이 줄어 대형 교통사고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는 교량 길이가 길다 보니 과속 차량이 많은 편이라 사고 위험이 컸다"며 "구간 속도위반 과속 시스템이 도입되면 대형사고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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