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입 개선책 보류<교개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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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평준화 지역에서도 희망하는 일반 (인문) 고교는 학군 내에서 선 지원-후 시험으로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해 고교평준화 정책을 사실상 백지화하려던 고교평준화 정책개선안과 사립대 기부금 입학제는 16일 교육개혁 심의회 (위원장 서명원) 전체 회의에서 일부 위원들의 반대로 최종확정이 보류됐다.
그러나 심의회는 ▲대입제도 개선 안을 포함 ▲졸업정원제 ▲교수 임용제 재검토를 포함한 고등교육 개혁안 등을 심의회 안으로 의결 확정했다.
심의회는 또 과밀 학급해소 등 교육여건개선 소요재원 확보를 위해 제6차 5개년 계획기간 (87∼91년) 중 약1조원 규모의 교육공채 발행을 추진하기로 했다.
확정된 대인 개선 안은 91학년도 이후 대학본고사 부활을 허용하는 외에 빠르면 88학년도부터 대학별로 학력고사 과목별 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게 하며 선택과목을 대학이 지정할 수 있게 했다.
심의회는 확정 보류된 고교평준화 개선안과 기부금 입학 허용제 등 2개 안건의 경우 이견조정과정을 거쳐 8월중 최종 확정하고 이미 확정된 5개 안건을 포함, 연말까지 문교부에 최종 심의보고서로 건의하며 실시시기 및 구체적인 실시 방법 등은 문교부가 결정한다.
◇확정된 대인 개선 안=대학별 본고사는 문교부가 보고서를 받고 시행여부를 결정한 뒤 88년부터 최소한 3년 이상의 준비기간을 거쳐 91학년도 이후부터 허용한다.
이때 각 대학은 신입생 선발과정을 예비전형과 본전형으로 나누는 2중 전형제로 할 수 있다. 예비 전형에서는 현행 학력고사를 바꾼 적성시험과 고교내신 성적 등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초과 선발하고 본전형에서 대학별 본고사를 포함, 다양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이에 앞서 교수나 설립자 자녀 등에 특혜입학을 허용하고 빠르면 88학년도부터 학력고사의 특정 과목성적에 가중치를 적용하거나 과목낙제를 인정하고 선택과목을 대학이 지정할 수 있게 하며 학력고사 문항형식을 다양화하고 논술고사 실시방법 및 성적 반영율은 대학에 맡긴다.
◇고등교육개혁=졸업 정원제와 교수 재임용제는 각각 폐지 및 일정직급 이하에만 적용하는 방안을 포함, 전면 재검토한다.
사립대의 등록금 및 학생정원 책정권을 대학평가 결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학에 맡기고 기부금의 적극 유치방안을 마련한다.
◇보류된 고입개선=학군내 선 지원-후 시험으로 고교별 입시를 허용하려던 개선 안은 중학교가 입시학원화 되고 중3년이 우려된다는 반대의견으로 보류됐다.
◇초· 중등교육=초· 중·고교에 월반· 유급제를 허용하고 교육과정 운영 및 교재개발권을 시·도교 위에 대폭 위임한다. 실업고교는 국공립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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