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팡이 핀 김치를 아이들 급식에…사립유치원 원장 등 62명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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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팡이가 핀 김치, 유통기한이 한 달 이상 지난 소고기 등 불량 식품을 아이들에게 먹이고 급식지원금을 빼돌린 사립 유치원 원장과 영양사 등 6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기도 군포와 안양 등의 사립유치원 관계자 6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6월 1∼3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안양, 의왕, 군포, 과천시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원생 100인 이상 사립유치원 87곳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였다.

합동단속반은 급식지원금 부당 수령 2건, 위해식품 제공 2건, 원산지 허위표시 12건, 영양사 미고용 57건, 표시기준 위반식품 사용 3건 등을 적발했다.

사립유치원 57곳은 영양사를 가짜로 고용한 것처럼 속여 지원금을 노렸다.

A유치원의 경우 곰팡이가 핀 김장김치를 유치원생에게 제공하고 유통기한이 한달이 지난 소고기 양지를 사용해 소고기 버섯 죽을 조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 가운데 일부는 교육청과 지자체가 지원하는 급식지원비로 수백만 원 상당의 개인 물품을 사거나 아예 수천만 원을 빼돌렸다.

B유치원 원장은 지난해 1월부터 올 7월까지 정육점과 야채가게에서 급식지원금이 든 은행 체크카드로 결재한 뒤 업주로부터 거래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급식지원금 32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문 인력 부족 등으로 교육청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노린 범행“이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유치원의 급식 위생 실태를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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