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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보고…심해저를 개발한다|KAIST 해양연구소 확대개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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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정부는 최근 한국과학기술원산하 해양연구소를 확대 개편하고 의원입법으로 제안된 해양개발기본법의 제정을 서두르는등「자원의 보고」인 해양 개발에 관심을 돌리고있다.
정부는 2000년을 향한 과학기술발전 장기계획을 해양부문에서 2001년까지 3단계로 심해저의 망간단괴(암층속의 덩어리)를 개발한다는 등의 계획을 세우고 있다.
현재 세계각국이 비상한 관심을 갖고있는 해저자원의 보고는 북태평양지역. 이 지역은 세계의 대양중 가장 풍부한 망간단괴 보존지구의 하나로 북위 6도30분∼20도사이의 동서대상 모양이며 수심 4천∼5천m의 비교적 평탄하고 퇴적률이 낮아 망간단괴성장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클라리온 클리퍼턴」(CC지역)으로 불리는 이 지역의 넓이는 5백만평방km.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84년말까지 3천만달러의 해양개발비와 3백만달러의 CC지역개발비 사용이 인정될때 7만5천평방km의 개발권을 갖게돼 있었으나 각각 2천만달러, 2백만달러씩만 사용이 인정됐다.
이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개발도상국과 유엔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지역에 참여할수 밖에 없다.
CC지역의 망간단괴에는 망간(20%)·철(10%)·니켈(1.2%)·구리(1%)·코발트(0.4%)등 주요 전략물자가 함유돼 있다.
망간은 가벼우면서도 내열·내한·내식성이 강하고 강도가 높아 각종 무기·비행기 엔진터빈등의 요긴한 재료가 되며 코발트도 비슷한 성질이 있고 니켈은 전자용품등에서 용도가 다양한 금속.
해양연구소 홍승용 해양정책연구실장은 2000년에 태평양 망간단괴에서 10개소(1개광구당 연간 1백50만t생산)의 채광광구가 개발되면 구리를 제외한 나머지 금속은 전세계 수요량의 20∼40%를 공급할 수 있고 이들 광물을 연25만t(1천6백50억원)을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망간단괴1광구만 확보하면 구리를 제외한 주요 전략물자의 자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84년 시험탐사만 했을뿐 망간단괴개발계획을 세우고 있지는 않으나 과기처등은 수심5천km까지의 심해저광물탐사기술과 정밀조사장비 운용기술등을 연구, 개발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해양연구소는 한편 2백억원을 들여 88년까지 7백50t규모의 종합해양조사선을 건조, 해양개발을 위한 조사에 나선다.
해양연구소는 또 해양구조를 정밀하게 파악키 위해 한반도 주변해역의 해양자원도(10만분의1)를 2001년까지 단계적으로 완성키로 했다.
이와 함께 대륙붕개발을 통해 2000년까지 수입에 의존해오던 해저석유·천연가스의 7∼10%를 자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해양개발에서 또 중요한 것은 경제성 높고 영양이 풍부한 고급어종의 개발.
정부는 해양생물자원의 개발에 필요한 기술을 고도화, 현재 총생산량의 9%에 지나지않는 참도미·빙어·연어·볼락등 고급어종의 생산비율을 26%로 높이기로 했다.
또 산란서식장을 조성, 잡는 어업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어종을 중심으로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하고 진주양식산업화기술도 개발키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해양분야 사업을 위해 관련부처의 주요시책을 협의, 조정하고 해양개발종합계획을 담당할「해양개발심의회」를 설치하는 문제를 검토중이다.
특히 테크노폴리스처럼 해양개발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마리노폴리스」(해양개발기술도시)를 건설하려는 연구계획안이 해양연구소를 중심으로 제안되고 있다.
이 안에 따르면 마리노폴리스에는 해양생물연구소·해양환경연구소·해양공학연구소·해양자원연구소와 이들을 연결하는 해양종합센터가 있고 각종 실험실습실·관측소등을 갖춘다는것.
건설비는 현재기준으로 1천4백억∼1천6백억원, 건설기간은 약 20년이 소요되며 남해안(삼천포 앞바다)·동남해안등이 적절한 후보지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해양탐사수준은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다.
구미선진국들은 90년대전반까지 수십 6천m의 심해저에서 작업로보트를 실용화할 전망이나 우리는 현재 수심6백m에서 선진국수준으로 작업할수 있는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개발도상국들은「바다는 인류의 공동유산」이라는 슬로건아래 82년 신해양법을 제정, 선진국의 개발기술압력으로부터 자국의 해역을 보호하러 시도하고 있다.
신해양법에는 1백50여개국이 서명하고 그중 25개국이 이를 비준했다. 우리나라도 83년3월에 서명하고 앞으로 국회의 심의를 거쳐 비준하는 작업이 남아있다.
신해양법은 60개국 이상의 비준을 받은 1년후에야 발효되는데 88년말쯤 발효가 예상된다.
이 법이 발효되면 다른나라 경제수역에의 침범이 규제되는등 해양개발의 질서를 지키기위한 제한을 받게된다.

<김광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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