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표지판 넘어져 다친 노인에 “치료비 50%+위자료 배상”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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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치료비 및 위자료 계산 내역. [자료 대구지법]

버스정류장 표지판이 갑자기 넘어져 다친 노인에게 버스조합이 치료비 일부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3부(부장 허용구)는 A씨(63)가 대구시버스운송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356만5325원(이자 별도 계산)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11월 대구의 한 시장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버스정류장 표지판이 넘어지면서 A씨를 덮쳤다. A씨는 인도 바닥에 넘어지면서 대퇴부를 부딪혔고, 우측 쇄골 골절과 좌측 대퇴부 경부 골절, 흉추 압박골절 등의 부상을 당했다. 이후 몸에 금속판을 박는 등 수술을 받았다. 게다가 A씨는 사고 2주일 전 대퇴골 경부 골절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었다. 관련된 질병으로 A씨는 2014년에도 정형신경외과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이에 A씨는 2014년 6월 대구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대구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후 A씨는 대구시에 대해서는 소를 취하하고 대구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만 소송을 진행했다. 1심에서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지만, 조합 측이 항소를 했다. 결국 2심에서 A씨가 일부 승소하면서 사건이 사실상 일단락 됐다.

2심 재판부는 ”버스표지판을 설치ㆍ관리하는 대구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표지판을 인도 위에 견고하게 설치해 붕괴되거나 넘어져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사고 이전에 외측복사 골절ㆍ폐쇄성, 기타 경공 하단 골절ㆍ폐쇄성, 요추 염좌ㆍ긴장 등 기존의 질병으로 치료를 받은 점을 감안해 치료비 중 본인 과실 50%를 공제했다.

법원은 위자료를 A씨가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고, 가사노동이나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겪은 점과 사건 발생 경위 등을 감안해 1000만원으로 정했다. 조합은 이에 따라 A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과 치료비 356만5325원(713만651원 X 50%), 지연이자 등을 지급해야 하게 됐다.

이현택 기자 mdf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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