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정 역사 교과서 집필진 명단 공개 안해도 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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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중ㆍ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국정화가 최종 고시된 것과 관련해 교과서 집필진과 편찬심의위원회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강석규)는 8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3일 중ㆍ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도서로 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중ㆍ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ㆍ검ㆍ인정 구분’을 고시했다. 교육부는 같은달 24일 47명의 역사교과서 집필진 명단을, 며칠 뒤에는 교수ㆍ연구원, 중ㆍ고등학교 교원,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16명의 역사교과서 편찬심의위원회 명단을 확정했다.

이에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교육부에 집필진과 편찬심의위 명단 공개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고, 지난해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교육부가 지난해 11월4일 대표 집필진 2명을 먼저 공개했는데 이후 해당 집필진이 재직했던 학교 등에서 반대 시위가 벌어지거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인신공격성 글이 게재돼 후보자들이 집필진 선정을 거부하거나 신상 비공개를 요구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또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집필진과 심의위원들에게 상당한 정도의 심리적 압박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공개 이후 집필진과 심의위원들이 집필ㆍ심의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해 예정된 기한 내에 이를 마무리할 수 있을지에 대해 강한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교육부는 집필ㆍ심의 작업이 끝나는 대로 해당 정보를 공개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며 “예정된 공개 시점보다 수개월 먼저 정보를 공개해서 얻게 될 이익에 비해 그 공개에 따라 우려되는 악영향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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