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한잔' 최소 5000달러·면허정지 6개월

미주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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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연휴를 앞두고 음주운전 일제단속이 펼쳐진다. 특히 적발 시 당국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연방고속도로교통안전국은 2010~2014년 사이 가주에서 매년 평균 882명이 음주운전 관련 교통사고로 숨졌다고 밝혔다.

음주운전으로 체포되면 문제 해결까지 최소 3150달러(벌금 1900~2040달러+음주운전교육 500~1000달러+DMV 등 기타비용 750달러·변호사 선임 별도) 이상을 써야 한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재물손괴나 교통사고 상해일 때는 1만 달러 이상을 각오해야 한다.

<표 참조>

김스운전학교 김응문 원장은 "160파운드 남성이 소주 한 병(도수 19.5%, 7.5잔)을 마시면 DUI 단속 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가 0.08%이 된다. 135파운드 여성은 같은 소주 한 병을 마시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12%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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