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천 판사 구속…대법원 "참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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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정운호(51ㆍ구속)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1억7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김수천(57) 인천지법 부장판사를 3일 구속했다. 정씨 사건에서 촉발된 관련 법조 비리 수사에서 현직 판·검사 중 구속자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양승태 대법원장 6일 대국민사과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했다. 그는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 소환돼 조사 받다가 이튿날 새벽 긴급체포됐고 같은 날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 조사 결과 김 부장판사는 정 전 대표 소유의 레인지로버 차량을 5000만원에 인수한 뒤 이 돈을 돌려받는 등 수 차례에 걸쳐 정 전 대표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 그는 조사에서 혐의 사실 중 상당 부분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누구보다도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도덕성을 갖추어야 할 법관이 구속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점에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비통한 심정으로 깊은 유감과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대법원 6일 긴급 법원장 회의를 열어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은 직접 대국민사과를 한다는 계획이다.

송승환 기자 song.seunghw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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