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할머니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20대 징역 25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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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사는 80대 할머니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20대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합의부(부장 신진화)는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2)씨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에겐 10년간 신성정보 공개 명령과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정실질환을 앓고 있던 A씨는 지난 3월 10일 오전 0시 50분 충북 영동군 영동읍 자신의 집에서 500m 떨어진 한 다가구 주택에 들어가 B(85)씨를 성폭행하려다 B씨가 반항하자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정신질환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감정 과정에서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겠다고 말한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가족과 이웃을 위해 성실한 삶을 살던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 속에서 존엄한 생명을 잃었다”며 “피고인이 유족을 위로할 만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김백기 기자 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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