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노동자, 중·러 등 20개국 체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2면

미국 국무부가 북한 국외 노동자의 강제 노동 실태를 담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다. 지난 2월 18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대북인권제재강화법(H.R.757)에 따른 조치다.

미 국무부, 북 인권보고서 의회 제출
“중·라오스 등은 탈북자 강제송환”

29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 등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지난 주말 ‘북한 인권증진전략보고서’를 상·하원 외교위원회에 공식 제출했다.

보고서에는 탈북자 강제 송환 국가 명단, 북한 노동자가 현재 일하는 국가, 북한 정부 또는 북한 정부를 대신해 노동자를 고용한 개인 및 공식 계약을 맺은 국가 명단이 포함됐다. 탈북자 강제 송환 국가에는 중국과 라오스를 비롯한 동남아 국가들이, 북한 노동자 체류 국가로는 중국·러시아·캄보디아·베트남·폴란드·몰타·아랍에미리트·쿠웨이트 등 20개국이 거론됐다.

보고서에는 또 강제 노동과 인신 매매, 강제 송환 등 북한 인권 유린 실태에 관한 정기 브리핑과 대책 마련 등 외교적 전략 및 언론을 활용한 공공외교 캠페인 전략도 포함됐다. 북한 노동자 체류국 명단은 향후 북한으로의 자금 유입을 차단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미국은 북한이 노동자들의 ‘외화벌이’를 통해 김정은 정권의 통치자금과 핵·미사일 개발 비용을 조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무부는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북한뿐 아니라 북한의 인권 유린을 방조하고 있는 중국·러시아 등 관련 국가에 대한 압박에도 나설 전망이다.

대북제재강화법 제302조는 북한 국외 노동자의 강제 노동 실태를 담은 보고서를 법 발효 180일 이내에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6일이 당초 제출 기한이었으나 행정적 절차로 늦어졌다.

국무부는 지난 4월 발표한 ‘2015년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도 북한의 국외 노동자 실태와 관련해 “고용 계약을 맺고 외국에 나가 있는 북한 근로자들도 강제 노동에 직면해 있다”며 “5만~6만 명으로 추정되는 이들이 주로 러시아와 중국에 보내져 강제 노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무부는 앞서 지난달 6일 의회에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를 담은 인권보고서를 제출했고, 재무부는 이를 근거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등 개인 15명과 기관 8곳에 대한 제재 명단을 발표했다.

◆우크라이나, 북한과 비자면제협정 파기= 우크라이나는 소련 시절인 1986년 북한과 체결한 비자면제협정을 파기하고 지난 12일 모스크바 주재 북한 대사관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우크라이나에 입국하는 북한 국적자들은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며 체류 중인 북한인도 일단 국외로 나가야 한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