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 정기국회서 개헌안처리 노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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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민정당은 28일 중앙집행위를 열어 당 헌법특위 운영규정을 통과시키고 앞으로의 개헌일정에 관해 논의했다.
회의에서 당 헌법특위 간사인 이치호 의원은 헌특의 설치경과 및 앞으로의 운영방향에 관해 설명하면서 당의 개헌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오는9월 정기국회에 제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간사는 또 4·30청와대회담에서 전두환 대통령이 밝힌『여야가 합의하면 임기 내 개헌할 수 있다』는 발언의 의미는 정부측이 개헌을 주도하지 않고 당이 이를 주도하라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따라서 정부측은 헌정제도 연구위에서 개헌안을 연구하더라도 이를 자료로 제출하는데 그치고 국회가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당이 주도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 간사는 또 8월중 당의 개헌안 시안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를 위해 6월중에 세미나와 간담회개최, 7월중에 공청회를 열겠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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