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산 노래방 화재사건' 20억 배상 확정

중앙일보

입력

2012년 부산에 있는 노래주점에서 9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른바 ‘서면 노래주점 화재’ 사고의 유족들에게 부산시와 노래주점 업주 등이 20억원을 배상해야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는 25일 서면 노래주점 화재 사고 사망자 6명의 유족 16명이 부산시와 노래주점 업주 4명, 건물주 2명 등을 상대로 낸 28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부산시와 업주들이 19억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2년 5월5일 오후 8시쯤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한 노래주점 출입구 근처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천장 쪽에 있던 전선이 손상되면서 불이 붙었다. 1시간이 지나서야 잡힌 불길은 손님 27명 중 9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총 26개의 방이 있던 노래주점은 미로처럼 생겨 비상구를 찾기 쉽지 않았다.

그나마 있던 비상구 3개 중 2개는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업주가 비상구로 가는 통로를 주류창고나 노래방 등으로 개조했기 때문이다. 화재 당시 카운터에 있었던 업주는 혼자 도망갔다. 화재 경보기도 꺼져 있었다. 술에 취한 손님들이 비상벨을 자꾸 눌러 영업에 방해를 받는다는 이유에서였다.

결국 공동업주 4명은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중 3명은 징역 3~4년을, 1명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일부 유족은 이들 업주와 건물주, 부산시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부산시 소속 소방공무원들과 건물주, 업주에게도 80%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총 17억1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이들의 책임 비율을 90%로 보고 배상 금액을 19억7000여만원으로 올렸다. 대법원도 2심의 판결이 맞다고 판단해 그대로 확정했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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