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에 1240원…오늘부터 71개 아파트서 전기차 충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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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기둥의 전기콘센트로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건물을 정부가 2020년까지 1만 곳을 확보하기로 했다. 전기차 보급의 걸림돌인 ‘충전소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환경부는 최근 전국 71개 아파트단지에 이 시스템을 도입했다.

전압 낮아 완충 8~9시간 걸려

환경부는 24일 “이들 아파트 주차장의 전기콘센트 위에 전기차 소유자, 충전장소·충전량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전자태그(RFID, 무선주파수 인식장치)를 1202개 설치했으며 이에 따라 전기차 신규 구매자는 국가에서 무료 제공하는 이동형 충전기(80만원 내외)를 이용해 25일부터 충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 단지는 ▶서울 20곳 ▶경기 10곳 ▶인천 2곳 ▶대구 16곳 ▶대전 1곳 ▶ 충남 2곳 ▶전남 6곳 ▶경북 2곳 ▶경남 6곳 ▶제주 6곳이다. 주차장 기둥 벽면에 전기콘센트가 달려 있고 주민 이 태그 부착에 찬성한 곳이다. 단지마다 태그가 평균 17개씩 장착됐다.

이동형 충전기는 전선 길이가 5.5m다. 콘센트로부터 이 거리 내에 차를 세우고 태그에 충전기를 접촉해야 충전이 가능하다. 차주 인적사항과 충전량 등의 정보가 한국전력으로 자동 전송된다.

전기사용료는 전기차 전용 충전 요금이 월 단위로 차주에게 부과된다. 주행거리가 62㎞인 전기차를 완전 충전할 경우 요금은 1240원 정도를 내게 된다. 충전 시간은 공영 주차장 등지에 설치된 급속(20~30분) 또는 완속(4~5시간) 충전기에 비해 훨씬 긴 8~9시간이 걸린다. 급속(50㎾)이나 완속(7㎾)에 비해 낮은 전압(3㎾)의 전기를 쓰기 때문이다. 대신에 요금은 급속(3881원)의 32% 수준으로 책정됐다.

현재까지 급·완속 충전기는 전국에 700여 개 설치됐다. 설치 비용(600만~700만원)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냈다. 하지만 아파트단지에선 이런 충전기가 설치된 주차면을 전기차 전용으로 써야 해 일반 차를 가진 주민은 반대해 왔다.

환경부 홍동곤 교통환경과장은 “새로운 방식은 설치 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아파트 주민도 반대하지 않는 이점이 있다. 오는 12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입주자 대표 동의 없이 관리소장 동의만으로 설치할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성시윤 기자 sung.siy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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