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이창명,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행

중앙일보

입력

개그맨 이창명(46)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 오현철)는 이씨에 대해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도로교통법 위반),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4월 20일 오후 11시20분쯤 서울 여의도성모병원 앞 삼거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신호등을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도주 후 사고 발생 20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했지만 음주운전 사실은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씨의 병원 진료기록부와 의료인 진술, 사고 당일 식사를 했던 식당 폐쇄회로TV(CCTV) 등을 통해 이씨가 술을 마신 정황 자료를 확보했다. 수사 과정에서 이씨가 2014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음주 현장에 있던 술의 양과 음주 시간 등을 고려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하는 계산법)으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148%로 추정해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객관성·정확성 등을 고려해 혈중알코올농도를 0.05%로 낮춰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가 음주운전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어 약식기소를 하지 않고 정식 재판에 넘겼다"고 말했다.

홍상지 기자 hongsam@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