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영주·시민권갖고 돈은 한국서 벌어간다|「어글리 코메리칸」줄잡아 5천명 법무부집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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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예비군·민방위면제, 주민세도안내|외화유출 일삼는 연예인들도 많아
외국 시민·영주권을 갖고 국내에서 돈벌어 밖에서 쓴다.
국민의 의무는 면제받으면서 돈을 벌고 버는 돈은 합법·비합법적 방법으로 해외로 빼내간다.
좋은일엔 한국인으로 끼고 궂은일엔 외국인으로 빠져나가는 편리한「박쥐」인생들은 줄잡아 5천여명.
이민·유학·결혼등으로 대부분 미국시민권을 취득,「코메리칸」이 됐다가 돌아와 장기체류형식으로 머물며 살고있는 이들중에는 의사·디자이너·화가·건축가·연예인등 전문직종인들이 대부분.
사회지도층인 일부 인사 가운데도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확보해두고 언제라도 떠날 채비의 준 코메리칸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체류·사업>
정모씨(53·여)는 72년5월 미국시민권을 가진 교포와 결혼해 시민권을 얻어 미국서 살다가 84년9월 귀국했다. 현재까지 서울에 머물러 서울한남동에서 친지 이름으로 의상실을 경영중.
서울화양동 A스탠드바 주인 장모씨 (42)도 미국시민권을 가진 코메리칸.
장씨는 67년 미국에 이민, 시민권을 얻자 81년10월 귀국해 서울종로에서 사교댄스교습소를 경영하다 한달전 술집을 새로 차렸다.
서울동숭동서 화랑을 경영하는 김모씨 (32·여) 는 14년전 유학차 미국에 갔다가 시민권을 얻어 지난해 10월 귀국한뒤 화랑을 경영중.
법무부당국의 추산에 따르면 국내체류 외국 국적 한국인은 약5천여명. 공식등록 외국인 거류자 (90일이상체류) 5만5천7백명 (화교포함)의 약 10%에 이르고 있다.
이들중 어린이·주부등을 제외한 다수가 한국 국민으로 행세하며 이같이 각종 사회·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당국은 보고있다.

<2중국적 적발>
이들 외국국적 한국인들은 주민등록증이 없어 대부분 국내가족·친지등 명의를 빌어 사업을 하고 있으나 일부는 2중 국적자도 있다.
미국에 이민, 시민권을 얻은 의사 김모씨 (42)는 2년전 귀국해 서울에 2억원을 들여 병원을 개설하고 영업을 하다가 지난해말 법무부당국에 적발돼 병원문을 닫았다.
김씨는 국적법상에는 외국국적을 취득하면 한국국적을 상실토록 되어있어도 본인이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호적이 그대로 정리되지않고 남아있는 경우가 많은 허점을 이용했다. 고향에 자신의 호적이 살아 있는 것을 알고는 호적등본을 떼다 서울의 동사무소에 내고 주민등록증까지 발급받은뒤 개업했었다. 법무부는 병원폐쇄와 함께 김씨의 주민등록증도 회수했다. 의사김씨와 같은 2중국적 활동자도 많을 것으로 법무당국은 보고 있다.

<연예인>
시민권은 아니지만 외국영주권을 갖고 두나라를 오가는 연예인들이 많다.
이들은 법적으로 명백히 한국민이나 유사시엔 언제라도 국내를 빠져나갈 생각으로 영주권을 취득, 버리지 않고 있다.
더우기 영주권이 계속 유효하자면 적어도 l년에 한번은 미국에 가야한다.
영화배우 최모·김모·박모·윤모·최모, 코미디언 양모·배모, 가수 현모·김모·조모·남모·대모·송모·박모·김모·남모·조모, 작곡가 손모, 연주가 조모씨등이 연예계의 영주권소지자. 남모씨만 일본이고 나머지는 미국이다.
건축가 K씨등 학계·종교계·문화계 저명인사 가운데도 영주권소지자가 적지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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