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복무 단축안 국방위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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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에서 현역병.공익근무요원.산업기능요원 등의 복무기간을 2개월 줄이고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기간을 1년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군 복무기간 단축은 여야가 지난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세웠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오는 10월부터 육군과 해병, 전.의경 등의 경우 복무기간이 현행 2년2개월에서 2년으로, 해군의 경우 2년4개월에서 2년2개월로, 공군은 2년6개월에서 2년4개월로 줄어든다.

공익근무요원과 산업기능요원도 2개월씩 복무기간이 단축되고,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기간은 5년에서 4년으로 단축된다.

강갑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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