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연령 40세까지 신민, 법 개정안 제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신민당은 9일 김동주 의원 등 90명의 이름으로 민방위 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현행 17세부터 50세까지로 돼있는 민방위대 편성 연령을 17세부터 40세까지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