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선 이재현 회장만 김승연 최재원 구본상 제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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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71주년 특별사면에 대기업 총수로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유일하게 포함됐다. 그동안 거론됐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12일 “광복 71주년을 맞이해 13일자로 중소ㆍ영세 상공인, 서민 생계형 형사범, 불우 수형자 등 48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는 생계형 사범을 우선 대상으로 하고 음주 운전자 사면은 최소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내수 침체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해 다수의 중소기업인이 포함됐지만 대기업 총수 중에선 이재현 회장만 유일하게 포함됐다. 이 회장은 유전병 악화를 호소하며 지난달 대법원 재상고를 포기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사면을 단행하는 것은 지난 2014년 설 명절 특사와 지난해 8월13일 광복절 특사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강기헌 기자 emc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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