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김맹곤 전 김해시장 자택 등 압수수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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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이 경남 김해의 한 개발지역 비리 혐의를 포착하고 김맹곤 전 김해시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임관혁)는 10일 오전 수사관을 보내 김해시청 시장 부속실과 김 전 시장의 서울 자택을 압수수색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김 전 시장의 재임 시절 일정표와 카드 사용내역서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김 전 시장이 김해 모 지구의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인허가 과정에서 비리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이미 특정 건설사에서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이 지구의 도시개발사업조합장 A(77)씨를 구속했다. 또 A씨 구속에 앞서 한 건설업체에서 수사 무마 등의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건설 브로커 B(57)씨도 구속했다.

검찰 수사 대상인 이 지구는 김해시 부원동 일대 13만5000여㎡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김해지역 3대 ’노른자위’ 도시개발지구로 주목받는 곳이다. 이 지구는 상업시설을 조성할 수 있는 준주거 용지와 공동주택 용지 등으로 개발되며 내년에 공사가 끝나면 대규모 상업시설과 아파트가 들어선다.

한편 김 전 시장은 2014년 6월 선거기간에 지역 언론사 기자 2명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시장직을 잃었다.

부산=강승우 기자 kang.seu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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