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폭행유산' 주장한 전 여자친구 패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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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여자친구 폭행치상 혐의로 고소당한 김현중이 송파경찰서에 출두하는 모습. [중앙포토]

가수 겸 배우 김현중(30)의 폭행으로 인해 유산했다고 주장해온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A(32)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낸 16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기각됐다. 법원은 오히려 A씨가 김현중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흥권)는 10일 A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낸 16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폭행으로 유산하고 김현중이 임신중절을 강요했다는 주장은 모두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당시 임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산부인과에 갔으나 임신이 확인되지 않았고, 임신 중이라고 주장했던 5월 30일 새벽엔 김현중을 비롯한 지인들과 술을 마신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김현중이 A씨를 상대로 낸 맞소송에서 "A씨는 허위 내용으로 언론과 인터뷰를 해서 김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A씨가 김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가 김현중 입대 바로 전날 언론 인터뷰를 해서 제대로 반박도 하지 못했고, 이 때문에 연예인으로서 이미지와 명예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김현중과의 사이에서 유산 등 갈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김씨를 상대로 1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며, 김현중은 이에 대해 "A씨의 유산 주장이 허위로 드러나고 있고, 합의금으로 받아간 6억원에 대한 비밀 유지 약속도 어겼다"며 지난해 7월 16억원의 맞소송을 낸 상태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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