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핑 방지 관세 실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는 18일 하오 차관 회의를 열고 외국으로부터의 대한 덤핑 수출을 막기 위한 덤핑 방지 관세 제도 운영 규정을 정한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우리 나라가 서명한 GATT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의 덤핑 방지 협약이 발효됨에 따라 대한 반덤핑 규제를 실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 개정안은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는대로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로써 외국이 우리 나라에 대해 덤핑 수출을 할 경우 덤핑 방지 관세를 발동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완료된 셈이다.
덤핑 수입 여부는 그 상품을 수출한 나라의 국내 정상 가격과 비교, 그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할 경우 그것이 국내 산업에 피해를 주는지의 여부를 따져 판가름된다.
외국에서 대한 덤핑 수출하게 되면 우선 국내 당해 업계에서 제소하고 그 제소에 따라 관세 심의 위원회 (위원장 재무부 차관)가 심의, 판정한 다음 대응 조치를 취하게된다.
현재 분명하게 덤핑 수입되는 것은 알긴산소다 (날염용풀) 등 3∼4개 품목으로 알려졌으며 석유 화학 관련 제품 중에 덤핑 수입되는 사례가 많이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무역 마찰을 줄이기 위해 덤핑 수입 품목에 대해 가능한 한 정상 가격 수출을 종용하고 그래도 안 될 경우 덤핑 관세를 발동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현재 GATT의 덤핑 방지 협정에 가입한 나라는 32개국이며 우리 나라는 지난 2월에 가입, 서명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