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하오 차관 회의를 열고 외국으로부터의 대한 덤핑 수출을 막기 위한 덤핑 방지 관세 제도 운영 규정을 정한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우리 나라가 서명한 GATT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의 덤핑 방지 협약이 발효됨에 따라 대한 반덤핑 규제를 실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 개정안은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는대로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로써 외국이 우리 나라에 대해 덤핑 수출을 할 경우 덤핑 방지 관세를 발동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완료된 셈이다.
덤핑 수입 여부는 그 상품을 수출한 나라의 국내 정상 가격과 비교, 그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할 경우 그것이 국내 산업에 피해를 주는지의 여부를 따져 판가름된다.
외국에서 대한 덤핑 수출하게 되면 우선 국내 당해 업계에서 제소하고 그 제소에 따라 관세 심의 위원회 (위원장 재무부 차관)가 심의, 판정한 다음 대응 조치를 취하게된다.
현재 분명하게 덤핑 수입되는 것은 알긴산소다 (날염용풀) 등 3∼4개 품목으로 알려졌으며 석유 화학 관련 제품 중에 덤핑 수입되는 사례가 많이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무역 마찰을 줄이기 위해 덤핑 수입 품목에 대해 가능한 한 정상 가격 수출을 종용하고 그래도 안 될 경우 덤핑 관세를 발동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현재 GATT의 덤핑 방지 협정에 가입한 나라는 32개국이며 우리 나라는 지난 2월에 가입,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