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헌법 특위」 구체화 작업|명칭·조직·위원 수 복수 안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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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전두환 대통령이 「2·24 회동」에서 밝힌 「정부 내 헌법 특위 설치」 구상 및 이를 빨리 구성키로 한 지난 6일의 국무회의 결정에 따라 가급적 빨리 특위를 발족시키기 위해 특위의 명칭·조직·기능·위원 선정 등에 관한 복수 안을 마련, 검토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15일 『이미 지난달 말부터 헌법학·행정학·정치학·경제학자 및 법조인·고급 공무원 등 1백여명의 위원 후보자 명단을 놓고 인선 작업에 들어갔다』고 말하고 『이번 특위는 헌법의 「개정」이 아닌 「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위원 수는 지난 80년 헌법 개정 심의위의 68명보다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특위의 명칭과 관련, ▲헌법 연구 특위 ▲헌정 문제 연구 특위 ▲헌법 개정 특위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밝히고 아울러 이번 특위의 성격이 「연구」와 「개정」 모두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초기에는 「연구 특위」로 했다가 단계적으로 「심의」「개정」 특위를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위의 조직에 대해서는 ▲80년의 헌법 개정 심의위처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방안 ▲지자제 실시 연구위처럼 학자나 관계 전문가를 위원장 및 분과 위원장으로 하는 방안 ▲80년에 설치됐던 헌법 개정 심의위의 조직을 그대로 활용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특위를 담당할 주무부서로 ▲법제처 (제5공화국 헌법 기초 부서) ▲법무부 (유신 헌법 기초 부서) ▲총무처 ▲별도의 특위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가 구성되면 ▲헌법 개정안을 마련할 경우의 직선제·간선제·의원 내각제·의원 집정제 등 기초 자료 연구 ▲항목별 기존 헌법 제도 및 관련 외국제도 연구 및 운영 실태 분석 평가 ▲거론 가능성이 있는 헌법 유형과 채택될 경우 예상되는 장단점 및 보완책 분석 등을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특위는 ▲헌법 전문·총강·헌법 개정 ▲정부 형태·대통령·내각·국회·선거제도·지방 자치 ▲기본권·사법 제도·헌법 보장 ▲재정·경제 등 분야별 분과위 및 필요시 소위를 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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