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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국민의당, 공수처 법안 공동 발의…"기미독립선언 같은 마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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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8일 공동발의했다.
더민주 박범계 의원(민주주의회복 TF 팀장)과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검찰개혁TF 간사)는 이날 오전 10시 두 의원이 공동발의한 공수처 설치법을 의안과에 제출했다.

법안 발의 취지에는 “최근 검찰 역사 최초로 현직 검사장이 뇌물 수수혐의로 구속되고, 전직 검사장이 전관예우를 활용해 불법적 변론을 통해 부당이익을 취하고 세금을 포탈하는 등 검찰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부패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검찰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독립된 위치에서 엄정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기관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여 고위공직자의 비리행위를 감시하고 이를 척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당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공수처를 독립된 기구로 설치된다. 수사대상은 고위공직자와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이다. 대통령의 경우 본인은 전직일 경우에만 수사 대상이 되고, 가족은 배우자와 4촌까지 수사할 수 있다. 감사원, 국가인권위 등의 수사의뢰가 있거나 국회 재적의원 10분의 1이상이 수사를 요청할 때 수사를 게시할 수 있다. 수사대상이 되는 범죄는 횡령ㆍ배임ㆍ정치자금법 등이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포함됐다.

공수처장은 추천위원회가 후보 1명을 단수 추천하고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했다. 수처 처장과 차장, 특별검사(20인 이내)는 검찰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검사직에서 퇴직 후 1년이 경과해야 임용될 수 있다.

공수처는 검찰처럼 수사권과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모두 갖게 된다. 단 공수처 내에 불기소심사위원회를 둬 특별검사가 임의로 기소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어장치를 뒀다.

공수처 법안에는 양당 의원 71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당은 안철수 전 공동대표 등 38명 의원 전원이, 더민주는 33명 의원이 서명했다. 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 대표는 공동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박 의원은 “더민주는 법안발의 뒤 당론 추인을 받는 구조”라며 “더민주는 33인이 서명을 했는데 기미독립선언처럼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당도 의원 33명만 서명하는 방법을 검토했으나 당론 입법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의원 전원이 서명했다.

공수처 설치법은 지난 2002년 10월 민주당 신기남 의원이 최초로 발의했다. 이후 공수처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이 9번 발의됐지만 모두 입법에는 실패했다. 박 의원은 “다른 법안보다 훨씬 정밀하고 헌법상의 여러 원리들, 기관간에 견제의 원리,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반영한 법안을 잘 만들었다”며 “집권 새누리당과 함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토론의 시작이 되어서 궁극적으로 검찰권의 견제를 이뤄내고 더 나아가 고위공직자의 깨끗한 풍조를 만들어 대한민국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많은 지지와 관심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여러가지 개혁 관련 법률이 제출될 것”이라며 “공수처법안이 여러 개혁법률안 중 최초의 법률안으로, 입법과정에서 새누리당과 다른 의원들의 많은 지지 하에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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