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보호 30년으로 인지첨부제도는 타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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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저작권법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7일하오 한국언론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저작인·출판인·음악·영화관계자·시민등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정부의 저작권법시안에 대해 열띤 토론과 주장을 펼쳤다.
출협 임인규회장은 현행법의 사후 30년간 보호기간을 그대로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임씨는 UCC(국제저작권협약)도 보호기간을 25년으로 하는데 왜 50년으로 늘리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검인제도에 관해서는 저작인과 출판인사이에서 가장 논란이 많았다. 황적인씨(서울대교수)등 저작인들은 우리의 실정이 발행부수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알수있는 장치가 부족한 점을 들어 인지정부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김성재씨(일지사 대표)등 출판인들은『인지첨부는 필요하다면 저작자와 출판사간의 계약으로 이루어질수 있다』면서 이를 명문규정으로 하는 것은 시대착오라고 강조했다.
또 저작권침해처벌규정에 관해서는 저작권침해에 대해 피해추정액의 2배를 배상하고 벌금을 물리고 체형까지 가능하게 한것은 저작권법이 문화진흥을 위한 법이 아니라 형법에 가깝다는 인상을 버릴수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중재위원회 구성에 관한 토론에서 단순히 학식·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다는 것은 정부의 의미대로 움직여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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