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시 통화 제한 우선순위를 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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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국무회의는 27일 국가비상사태 때 공중통신설비의 장애 또는 통화의 폭주 등으로 통화소통에 지장이 있을 경우 통화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중전기통신사업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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