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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일본 국방무관 초치해 항의문 전달

중앙일보

입력

일본이 『2016 방위백서』에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표기한 것과 관련해 한국 국방부는 2일 다카하시 히데아키(高橋秀彰) 국방무관(해상자위대 일등해좌·해군 대령)을 초치하고, 항의문을 전달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우리 국방부는 일본 방위성이 2016년 방위백서에서 명백한 우리의 고유영토인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기술하고 각종 요도에 일본 영역으로 표시하는 등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즉각적인 시정 조치는 물론 향후 이러한행위를 하지 말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전 11시 일본 국방무관을 초치해 강력히 항의하고, 항의문을 전달했다"며 "(정부는) 독도수호 의지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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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에선 박철균 국제정책차장이 국방무관을 만나 항의문을 전달했다. 국방부는 항의문에서 "대한민국 국방부는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며,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빈틈없이 수호해 나갈 것"이고 밝혔다.

다음은 항의문 전문.

0 대한민국 국방부는, 일본 방위성이 『2016년 방위백서』에서 명백한 우리의 고유영토인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기술하고, 각종 요도에 일본 영역으로 표시하는 등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인 시정 조치는 물론, 향후 이러한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0 또한, 2005년 이후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며 우리 정부의 강력한 항의와 시정조치 요구를 무시하고 있는 일본 정부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0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이다. 일본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질없는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역사를 직시하면서 한일관계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0 대한민국 국방부는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며,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빈틈없이 수호해 나갈 것이다.

정용수 기자 jeong.yo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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