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간부상 국교책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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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국민학생이 체육수업시간에 부상한 경우 교사의 감독소홀로 봐야하므로 학교측에 모든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제15민사부 (재판장 최공웅부장판사) 는 18일조윤구씨(강원도춘천시후평동448) 등 일가족 3명이 춘천시를 상대로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피고 춘천시는 원고조씨등에게 8백5만여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원고 조씨의 장녀 명희양(15· 가명)은 춘천시 H국교 5학년에 재학중이던 82년6월2일 체육교사 김모씨의 지도로 체육수업을 받던중 높이뛰기 연습을하다 높이뛰기대의 가로대에 다리가걸리면서 떨어지는 바람에 오른쪽 머리뼈가 부서지는등 중상을 입었다는 것.
높이뛰기 연습장의 낙하지점은 모래바닥이었으나 먼저뛴 학생들 때문에 모래가 흩어져 명희양은 맨땅바닥으로 떨어졌었다.
담임인 김교사는 여학생들에게 높이뛰기 연습을 시키는 동안 남학생 30여명에 대한 2백m달리기 실기시험을 실시하고 있었다.
명희양은 높이뛰기에 자신이 없어 머뭇거리다 마지막에서 두번째로 뛰어넘다 이같은 사고를 당했다.
이에대해 춘천시측(학교)은 사고당시 조양이 낙하지점의 모래가 흩어져 맨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는데도 모래를 고르지않고 높이뛰기를하다 부상한 것이므로 학교측에는 배상책임이 없거나 최소한 배상액이 감액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판결문에서 『만10세전후의 국민학생들에게 수업시간중 모래를 고르는등 치밀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밝히고 『조양이 당시 교사의 지시에따라 다른 여학생들과 함께 차례로 높이뛰기를 하다 이같은 사고를 당했으므로 사고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학교측에 있다』고 원고승소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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