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상대 건강식품 불법판매한 업체대표 등 입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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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동부경찰서는 31일 노인들을 상대로 허위·과장광고해 건강식품을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건강식품 제조업체 대포 A씨(58)와 강사 B씨(60)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 충북지역에 홍보관을 차려놓고 열차를 타고 와인체험을 온 노인들을 상대로 일반 건강식품을 “관절염과 비염, 뇌졸중 등에 효과가 있다”고 속여 27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각종 질환에 시달리는 60대 이상 노인과 여성들이 건강관리에 관심이 많다는 점을 노려 건강식품이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건강식품 불법·과장 판매와 부정·불량식품 판매행위를 112와 1399(불량식품 신고전화)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대전=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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